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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7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77.3.15.(556),9928]
판시사항

때리는 상대방을 부둥켜 안은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갑" 이 먼저 " 을" 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 박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대방을 부등켜 안은 행위를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고 또 방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이복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제1심판시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단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복순이 먼저 피고인에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동인을 부등켜 안았다는 것이니 이 소위를 지목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므로 이런 피고인의 소행을 폭행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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