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7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77.3.15.(556),9928]
판시사항
때리는 상대방을 부둥켜 안은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갑" 이 먼저 " 을" 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 박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대방을 부등켜 안은 행위를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고 또 방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이복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제1심판시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단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복순이 먼저 피고인에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동인을 부등켜 안았다는 것이니 이 소위를 지목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므로 이런 피고인의 소행을 폭행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