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9노1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