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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818 판결
[공갈미수][집24(2)형,115;공1976.6.15.(538),9166]
판시사항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그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소위가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피고인의 소위는 가출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용하여 보험가입을 권유 내지 요구하는 언동으로 도의상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가족들에 새로운 외포심을 일으키게 되거나 외포심이 더하여 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4.8.24. 17:00경 서울 성동구행당동 행당시장입구 대월정앞에서 가출한 후 구두닦이를 하고 있는 공소외 1의 소재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동일 동구 신당동 332의 24 공소외 1의 삼촌 공소외 2 가에서 동인의 부인에게 무단가출한 공소외 1의 소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동인의 소재를 가르켜주지 않고 내일 피고인의 사무실에 공소외 2를 나오라 하고 다음날인 동월 25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동대문지사에서 가출한 공소외 1의 소재를 알고저 찾아온 위 공소외 2에게 “상준이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 찾아주는 조건으로 학자보험금 10,000,000원(월불입금 30,000원)에 가입하라고”하면서 공소외 1의 소재를 알으켜 주지 않고 다시 위 공소외 1의 아버지를 만나자고 하고 동월 27일 14:00경 동소에서 위 공소외 1의 아버지 공소외 3에게 어제밤에 공소외 1이 도망을 갔다고 하여 가출인을 찾아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 외포케 하였으나 위 공소외 2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라고 함에 있고

2. 원심판결은 공갈죄에 있어 협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가출한 공소외 1의 소재를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액 10,000,000원의 학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공소외 1의 가출로 인하여 겪고 있는 동인등의 궁박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나 또는 피고인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동인등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의 협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아래 유죄로 단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살피건데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피고인의 소위는 가출자를 찾으려고 그 소재를 알고 싶어하는 가출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용하여 보험가입을 권유 내지 요구하는 언동으로 도의상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가족들에 새로운 외포심을 일으키게 되거나 외포심이 더하여 진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단정할 수 없고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그 가족들이 처해있는 궁박상태를 이용하려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판시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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