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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959 | 상증 | 2013-09-05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59 (2013.09.05)

세목

상증

요 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가업상속공제액의 추징사유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원래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의 처분에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상증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후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해당 상속인을 포함한 모든 주주의 지분을 균등하게유상감자하는 경우

○상속인의지분감소가 없는균등 유상감자가 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 다목과 상증령 제15조 제10항에 규정한‘주식을 상속받은상속인의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포함되어 상속세 추징사유에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본인은 2012.9.8. 피상속인인 부친으로부터 비상장주식 9,500주*, 평가액 1,167백만원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 817백만원을 신청하여 상속세 납부세액 396백만원을 신고하였음

*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주당 122,848원

○가업상속 받은 법인의 자본금의 주식수를 2대1로 감자하여 사업용상속세 납부 재원에 활용하고자 함

- 총 발행주식 수를 10,000주에서 5,000주로 줄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분 95%는 그대로 유지됨

- 본인의 감소된 주식 수 4,750주에 대해 1주당 122,848원으로 평가하여 총 583백만원을 지급받아 상속세 납부에 활용하고자 함

<균등 유상감자 전·후 주주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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