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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6 | 양도 | 2006-06-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6 (2006.06.27)

요 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회 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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