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6 | 양도 | 2006-06-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6 (2006.06.27)
요 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회 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