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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 부가 | 2005-03-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2005.03.08)

요 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감정평가가액, 국세청고시 제2001-6호의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동조의 2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장의 고시(2001. 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내용(2)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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