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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3 2016가합10206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 명의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2002. 8. 20.경부터 2011. 9. 3.경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149억 원을 차용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변제 책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D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 안에 있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그 후 원고, D, C 3자간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일괄매각결정이 내려졌는바,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임의경매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에 대하여 2013. 4. 30. 파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피고가 2015. 12.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15. 12. 14.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일괄매각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 앞으로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10. 10., 위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9. 23. 각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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