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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348 | 상증 | 2003-03-21
문서번호

서일46014-10348 (2003.03.21)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723 (2000.06.16), 서일46014-10615(2001.12.1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723, 2000.06.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서일46014-10615, 2001.1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피상속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사위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사위의 형제 및 피상속인)가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 피상속인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22-19...1 【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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