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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범위에 1986년 01월 01일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246 | 조특 | 1988-11-11
문서번호

법인22601-3246 (1988.11.11)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그 출자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며2. 귀 질의2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1867, 1987.07.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3. 귀 질의3의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당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4. 귀 질의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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