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명의신탁한 주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66 | 상증 | 2001-01-29
문서번호

징세46101-66 (2001.01.29)

세목

상증

요 지

1991.1.1.부터 1993.12.31.까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991.1.1.부터 1993.12.31.까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