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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 물품과 구매한 물품의 혼합보관 후 수출 시 환급방법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1-16

[법령질의서]제목

생산한 물품과 구매한 물품의 혼합보관 후 수출 시 환급방법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원재료와 타사로부터 매입한 반제품(기납증 발급)을 혼용하여 생산한 수출제품에 대한 환급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제품 생산) 현대오일뱅크(HDO)는 롯데케미칼(주)와 합작투자 형식으로 子회사인 현대케미칼(HDC)를 설립하였고

― HDC는 수입 초(超)경질원유(CD)와 수입 나프타, HDO로부터 매입한 나프타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 HDO는 수입 원유(HS, LS)와 HDC로부터 매입한 반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물량 관리) 유량계로 측정한 HDO와 HDC간 이동 물량과, HDO가 저장탱크 Level Gauge로 측정한 석유제품 판매량은 서면으로 관리

❍ (제품 판매) HDO의 석유제품 매출은 ①HDO가 수입한 원유만으로 생산한 제품과 ②HDO 제품과 HDC제품이 혼합된 제품으로 구성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환급업체가 생산한 석유제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으려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에 대한 환급금을 계산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하여야 하며, 국내 다른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석유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제조사로부터 받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근거로 환급신청하여야 함

ㅇ 하지만, 국내 구매한 석유제품과 생산한 석유제품(액체화물)을 하나의 보관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출함에 따라 수출물품이 국내 구매한 물품인지 생산한 물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때에는, 수출 당시 보관탱크의 혼합비율에 따른 수출물품의 양을 계산하여 국내 구매한 물량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근거로 환급금을 산출하고, 생산한 물품은 소요량을 산출하여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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