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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8 2015고단884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부산 사하지 구 2BL 공동주택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위 공사현장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 중이 던 중국인 D를 형틀 운반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을 도 과하였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2명을 위 공사현장 인부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본, ㈜C 외국인 근로자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단체류 외국인 기록표 등 사본 48부, 외국인 고용허가서 미 발급자 고용사실 알림, ㈜C 외국인 근로자 명단, 여권 사본,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2. 29.부터 2015. 5. 21.까지 위와 같이 불법 체류자 52명을 고용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불법 고용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 인의 사업여건 상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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