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891 (2011.11.0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출자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단위×××생활협동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2.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단위×××생활협동조합(비영리법인)들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자하여 만든 연합회로서,
- 물품 공급시 수도권 소재 단위×××생활협동조합(5개)과 지방 소재 단위×××생활협동조합(8개) 간의 마진율에 차등을 두려고 함
* 수도권:매출 평균 300억에 마진율 5.8%, 지방:매출 평균 40억에 마진율 3%
① ×××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단위×××생활협동조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연합회가 물품공급시 수도권 단위×××생활협동조합과 지방 단위×××생활협동조합 간 마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0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재활용품, 재생용품 및 환경친화적용품등을 말한다)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가공 공급하는 사업
2.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3. 생활개선 및 교육ㆍ문화ㆍ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0, 2008.04.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법인 등은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2-2478, 1999.06.30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거나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근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377, 2009.03.3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그 거래별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산정방법과 다르게 거래건별 거래단가를 산정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또는 전체 거래기간 등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