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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1 2018가단13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67,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금품 미청산 1) B은 익산시 D에 본점을 두고 비료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B에 고용되어 2006. 1.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원고의 2017년 근무기간 중 월 급여는 320만 원이다. 2) B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B의 대표이사인 E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다.

3) E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서 원고의 급여대장 등에 근거하여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2,860만 원이고(2015. 8.부터 10.까지 각 100만 원, 2017. 2.부터 2017. 9.까지 각 320만 원), 미지급퇴직금이 15,467,869원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는 44,067,869원이다

). 나. B에 대한 파산선고 한편 B에 대하여 2017. 11. 8. 전주지방법원 2017하합76호로 파산선고가 있었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4,067,869원(= 2,860만 원 15,467,869원) 및 이에 대하여 B의 파산선고 다음날인 2017.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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