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엘리베이터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28 | 부가 | 2001-03-21
문서번호

부가46015-528 (2001.03.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004, 2000.5.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004, 2000.5.2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회사에서 회계 및 계약을 담당하고 있음.

- 공사하도급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직원과의 의견에 약간의 차이 가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함.

- 당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면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 사1종 면허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제조업체에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 그 엘리베이터 공사가 단순히 엘리베이터 카 장치만을 제조하여 완제품 그대로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카 이 외의 레일 및 구동장치 등을 설치 시공함으로써 건설자재의 일부를 사용하여 기계시설을 하는 것임.

(질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1항4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04, 2000.5.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