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528 (2001.03.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004, 2000.5.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004, 2000.5.2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회사에서 회계 및 계약을 담당하고 있음.
- 공사하도급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직원과의 의견에 약간의 차이 가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함.
(질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1항4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04, 2000.5.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