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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86. 12. 19. 선고 86노12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해외이주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50]
판시사항

해외이주범위반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관계가 그외 동일한 해외 취업사기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확정판결이 있는 해외이주법위반사실과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사이에 일시, 장소, 금액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것은 확정판결을 한 법원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 두 범죄사실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사기사건에 미친다.

참조판례

1983.9.27. 선고 83도1847 판결 (요형 형법 제347조(5)(49) 496면 공716호1633)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은 면소

검사의 면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로 해외이주법 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기판력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며,

둘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2에게 피고인이 해외추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이 모두 공소외 3에게 해외이주취업을 부탁하여 놓고 있는 동일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위 피해자들이 공소외 3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중 2,000,000원씩을 피고인에 보관시킨후 일의 진척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위 돈을 공소외 3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해외취업이민을 미끼로 금 4,000,000원을 사취한 죄질이 나쁜 자로서 피해변상도 하지 않는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증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기판력위배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985.2.25. 14:00경, 군산시 (상세번지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합동법률사무소에서의 피해자 공소외 1, 2를 해외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삼양이주공사직원인데 당신들이 처와 이혼을 하면 위장결혼을 시켜 미국에 취업케 해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알선계약금 명목으로 각 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원심 및 당원의 각 기록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6고약 (번호 생략)호 피고인등에 대한 해외이주법위반등 피고사건기록중 표지(공판기록 74면), 약식공소장(공판기록 134면 이하), 우편송달보고서의 각 기재, 이 사건 기록(공판기록 138면 이하)에 편철된 약식명령등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약식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은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4.11. 일자미상경 위 삼양이주공사 군산지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1에게 해외이주를 시켜주겠다고 하여 공소외 2로부터 현금 1,500,000, 공소외 1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받아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 알선하는등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동 판결은 1986.5.1.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해외이주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람이 동일하고 그 명목은 유사하나 돈을 준 일시, 장소, 금액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원심증인 공소외 1, 2, 3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2에게 공소외 3을 최초로 소개시켜 주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3이 1984.12.경 공소외 1, 2로부터 해외이주 및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금 1,500,000원씩을 받는 데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위 돈은 공소외 3 단독으로 받은 것이며, 피고인이 공소외 1, 2로부터 해외이주 및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은 1985.2.25. (명칭 생략)합동법률사무소에서 금 2,000,000원씩을 받은 것 한차례 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약식사건기록을 전부 살펴보면, 피고인의 해외이주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개시의 단서가 된 공소외 3 작성의 고소장(공판기록 87면 이하)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1, 2로부터 돈을 받은 일시는 '1986.3.4.'로, 장소는 '삼양이주공사 군산지사 사무실'로, 금액은 '각 금 2,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것에 기초하여 작성된 의견서에도 그 일시, 장소, 금액이 위 고소장의 그것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약식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유일한 피의자신문조서인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먼저 피고인이게 공소외 1, 2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2,000,0000원씩이냐고 묻고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 공소외 3이 금 1,500,000원씩을 받은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관련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추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위 의견서 제3의 (2) 가항 끝부분에 연필로 '해외이주법위반(벌금 100만 원)'이라고 기재된 흔적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식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해외이주법위반의 공소는 피고인이 공소외 1, 2로부터 해외이주 및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금 2,000,000원씩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한 것임에 분명하고 위 약식사건 공소장의 일시와 금액은 착오로 잘못기재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위 약식사건의 일시, 장소 및 금액이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의 그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착오와 공소외 3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해외이주법위반의 사실과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결국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9.27. 선고 83도1847 판결 참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판력위배의 항소이유는 이유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위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2.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항소하고서도 원심판결중 면소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에 의하여 결정으로 검사의 면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이 판결에서 같이 판단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천호(재판장) 이장석 장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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