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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57 | 소득 | 1999-10-11
문서번호

소득46011-157 (1999. 10. 11.)

요 지

재평가적립금의 일부 자본전입시의 의제배당금액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함

회 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한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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