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9 | 양도 | 2006-04-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9 (2006.04.25)
요 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2호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