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통용 주화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대상 여부
통관 > 수입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입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8-05
[법령질의서]제목
외국통용 주화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필리핀 주화를 “동 스크랩”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대상 해당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8-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외국통용 주화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대상 여부 질의회신- 내용 : 수입자가 필리핀 정부 당국으로부터 주화를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확인)을 받았거나 필리핀 법률에 주화를 원자재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