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74 | 양도 | 2009-09-01
문서번호
재산세과-74 (2009.09.01)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회 신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소재 농지 세 필지를 아래와 같이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