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1 | 부가 | 2004-05-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1 (2004.05.07)
요 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01, 1995.11.10.)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자영농업고등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