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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87 | 심사청구 | 2003-12-08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3-87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12-0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12.12.부터 2002.12.9.까지 6회에 걸쳐 Connector(8pin plug jack)(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접속용 구성품”으로 보아 HSK 8536.90-9010 등에 분류하여 처분청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2) 사후심사결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플러그와 잭”으로 보아 HSK 8536.69-1090에 분류하여 2003.1.8. 청구인에게 차액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2003.1.27.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03.6.5. 동 청구를 불채택 결정하고 2003.6.11. 청구인에게 차액 관세 등 5,941,81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8개의 Position과 금도금 도체(Conductor)를 갖춘 사각형의 절연재료로 제작된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단자로서 주로 4개 이상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접속기로 통신기기에서 다수의 선을 집중 접속하는 접속함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접속단자로, 쟁점물품과 같이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에 전기 접촉자를 갖춘 물품을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 (Ⅲ)(B)에서는 “기타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 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 접속자를 갖춘 사각형의 절연재료.....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8536.90-9010의 접속용기기중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에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플러그라는 물품은 용도(소켓과 접촉자), 사용방법(구멍 또는 접촉자에 삽입), 형태(하나의 핀 또는 그 이상의 핀), 기능(측면 접촉)이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Ⅲ)(A)에 설명하는 물품임에도 쟁점물품을 동 내용에 접목시켜 해석을 오인한데서 비롯된 사항으로, 쟁점물품은 플러그라는 꽂는 기능과 접촉 기능보다는 여러 개의 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다수 선로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접속구성품(단자)으로서, 기타 접속용 연결기구(Connector) 목적으로 제작하였고 접촉자가 있는 구멍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Housing Boot에 끼우고 접촉자가 맞닿도록 제작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플러그로서의 기능만을 놓고 판단할 경우 케이블의 수와 맞춰 플러그를 접합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위와 같은 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에 따라 기타의 접속용 기기 중에서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이 분류되는 HSK 8536.90-901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Ⅲ)(B)에서의 내용중 일부분 “전기접속자를 갖춘 사각형의 절연재료....포함되나”만을 들춰내서 쟁점물품이 사각형의 절연재료로 만들어 졌다고 해서 HSK 8536.90-9010의 “접속용 기기중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 2001-3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는 커넥터를 말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카탈로그에서도 물품명을 RJ-45Jack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일부 신고서에서도 물품명을 8Pin Plug Jack으로 신고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용도를 설명하면서 플러그라는 꽂는 기능과 접촉 기능보다는 접속용 연결기구로서의 목적으로 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꽂는 기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쟁점물품은 Modular Plug-Jack의 Receptacle과 한 쌍으로 구성되어 이 Receptacle은 고정된 접촉부를 형성하고 쟁점물품이 그와 상응하여 삽입되며 그 자체로 독립적인 기능은 하지 않는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Ⅲ)(A)에 “플럭, 소켓 및 기타 콘택트”를 설명하면서, (1)항에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고, 한 개의 핀은 접지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예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개의 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다수 선로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접속 구성품으로서의 연결기구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주장은 오히려 접속용 연결기구보다는 “플러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의 플러그의 개념에 합치되는 물품으로 HSK 8536.69-109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으로 보아 HSK 8536.9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플러그와 잭”으로 보아 HSK 8536.69-1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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