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컴퓨터화면투사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943 | 소비 | 1993-12-16
문서번호
소비46430-2943 (1993.12.16)
요 지
컴퓨터화면투사기는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 신
귀 질의 물품인 DATA GRADE LCD Projector는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컴퓨터 관련기기업체로서 각종 DATA영상에 관한 기기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며 컴퓨터 화면투사기 DATA GRADE LCD Projector를 국내관련 업체에공급하고자 하는바, 본 기기는 컴퓨터로 만들어진 정보자료, Graphic Data.문서 등 모든자료를 다수의 대중에게 보여 주기 위한 장치로서 일반 PC모니터 화면크기의 한계로 인한 정보전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주로 전산 관련업체의 전산개발, 각 기관 및 공공단체의 교육, 연수, 브리핑 등에 주로 이용되는데 컴퓨터 화면 확대 투사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3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