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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양도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088 | 소득 | 1992-05-07
문서번호

재일01254-1088 (1992.05.07)

세목

소득

요 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공동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은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공동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다수필지인 경우에는 대표지번의 필지)를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대표필지라 함은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627, 1991.03.11, 재일01254-272, 1990.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627, 1991.03.11※ 재일01254-272, 1990.03.1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이외의 공동주택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수필지인 경우 각필지의 토지등급이 각각 상이할 때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지방세법 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에도 대표지번의 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질의2]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수필지인 때 질의1과 똑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때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표지번의 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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