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을 기존 동일기능 기계위에 추가설치 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880 | 법인 | 1986-09-24
문서번호
법인22601-2880 (1986.09.24)
세목
법인
요 지
독립된 신규 투자인이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신규투자인이 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 절약 시설<기계명:Economizer>을 기존의 동일한 기능을 갖은 기계 위에 추가로 설치했을 경우 조감법 기본통칙 2-18-1...71(특정설비투자의범위)의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및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