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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0004 | 법인 | 2008-04-2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04 (2008.04.28)

세목

법인

요 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동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임

회 신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임.

관련법령

【질의내용】

본문

1. 회사의 일반상황

분할회사(상장회사)는 제조와 판매사업부문 중 판매사업부문(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기능 제외)을 물적분할의 방법을 통하여 판매전문회사를 신설함으로써 각 사업무문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전문화를 도모하고 각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려고 함.

물적분할 이후에는 다음의 도표에서 보듯이,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법인(비상장회사)을 100% 지배하는 완전자회사의 형태가 되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이후 외부로 부터의 매입뿐만 아니라 분할존속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상품매입하여 판매하는 판매목적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물적분할 구도도표>

상기와 같은 물적분할과정에서,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요건(주2)을 만족시키는 분할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질의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가정하겠음.

또한,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된 판매사업부문은 물적분할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분할전 동 사업부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볼 때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부문(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음.

(주2) 과세특례요건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②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③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면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규정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는 제외

④ 분할시 분할법인이 100% 지분을 교부받을 것

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2. 분할전후 재무제표 및 분할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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