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같은 달 6일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거나 물, 커피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내방 병원, C의원 상대 수사)
1. 마약류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3부, 인천지법 2012고합903호, 서울고법 2012노4079호, 대법원 2013도355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마약 관련자들과 만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ㆍ장소는 수사기관에서의 소변 채취일시나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