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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40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2.경부터 2014. 4. 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의 단층 건물에서 약 10평방미터 규모에 냉장고와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누텔라크레페, 딸기ㆍ바나나크레페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자인)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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