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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14 2018가단545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2007. 11. 16.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게 이천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탁자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3.부터 2014. 1.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가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수탁자인 피고 C과 이 사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인 피고 D은 위탁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의 권한 내지 대리권을 위임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동의 내지 승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다.

제1항의 인정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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