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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정착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51 | 부가 | 2000-08-22
문서번호

부가46015-2051 (2000.08.2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친이 8년간에 걸쳐 임대업을 지속하여 오던 중 부친의 사망으로 1998. 12. 12 협의분할에 의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한 바 있음.

- 그 후 질의인은 임대업을 지속하여 왔으나 관공서의 이전계획에 의해 서울특 별시로부터 매각요청이 있어 질의인은 1999. 1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2000. 3. 30에는 중도금을 받았고 동년 8. 30 또는 잔금기일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잔금을 받을 예정에 있음.

(질의사항)

- 이 건 매매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그 근거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62, 1995.11.17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질의】

본인은 선친으로부터 약 30여년전에 지은 건물(무허가건물ㆍ건축물대장에 미등재ㆍ관할구청 세무과의 재산세과세 관리대장에 1979년 등재)과 토지를 상속받아 거주해 오다가 이를 상가로 분할 개조, 임대업에 대한 사업등록을 한 후, 약 15~20여년동안 몇 세대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본인의 「보증채무변제」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현 임차인들에게 매각하였음.

따라서, 매매시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건물가액은, 매매시 매입자와 합의하에 결정한 ㎡당 가액을 건물면적에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감안하여 실거래 시세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총 매매가액을 확정한 뒤,

건물가액은 매매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체결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는 계약서상 명시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건물가액이 설령, 개인간 계약자유원칙하에서 체결하고, 별도구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줄일려고 낮게 표시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럴 때는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 규정을 적용, 안분계산한 방법으로 과세되어야 하므로 추징하겠다고 함. 본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본문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서상의 별도 구분기재된 「실거래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법해석기준과 의견이 상이한 바, 어느 방법에 의거 신고납부해야 합당한지 회신바람.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095, 1996.10.11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계속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2년 경과 후 당해 사업을 폐지하고 자가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상속취득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회신】

사업자가 상속에 의해 사업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임.

<참고>

○ 부가46015-1219, 1995.7.5

【요약】

토지ㆍ건물 일괄양도시 과세표준 안분에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안 봄.

【질의】

사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양도함에 있어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의 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후 상속세과세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제4항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는 “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으로 평가함.-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동시행령 제5조 제2항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이며 토지는 “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을 말함. - 소득세법 제97조, 제99조, 동시행령 제164조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양도당시의 결정기준(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함:재산 1264-2705, 198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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