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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964 | 상증 | 1989-10-30
문서번호

재산01254-3964 (1989.10.30)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부채는 당해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540, 1984.11.05) 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1264-3540, 1984.11.05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 【 증여세과세가액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의 10항에 있는 취득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규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이 규정은 잔금청산일 이후 취득등기를 마친 다음에 임대를 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이 자금출처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2...29-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4...29-2조 제3호

※ 재산1264-3540, 1984.11.05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부채는 당해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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