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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의 적부
광양세관 | 광양세관-조심-2017-162 | 심판청구 | 2017-10-23
사건번호

광양세관-조심-2017-162

제목

가산세 부과의 적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7-10-23

결정유형

처분청

광양세관

첨부파일
주문

OOO세관장이 2017.5.19. <별지1> 기재 청구인들에게 한 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대행회사”라 한다)는 OOO그룹의 계열사로서 한ㆍ중ㆍ일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인 “OOO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을 주관하고 동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들과 수출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회 관련 차량, 엔진, 타이어 등 경기 참가용 물품을 수출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나. 쟁점대행회사는 2016.6.3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별지1> 기재 OOO 외 43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대회 참가용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쟁점대행회사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수출면세(이하 “당초관세감면”이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6.11.24.자 관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의 감면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5.10. 당초관세감면을 취소하고 쟁점대행회사에게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총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초처분일(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인 2017.5.16.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쟁점대행회사에서 청구인들로 변경하여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수출면세(이하 “쟁점관세감면”이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5.19. 쟁점관세감면을 승인한 후 청구인들에게 본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합계 OOO원만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들은 수출입대행계약에 따라 쟁점대행회사 명의로 수입신고 및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변경하여 쟁점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와 같은 감면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세를 전액 감면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감면된 본세의 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하여 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관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바, 청구인들의 적법한 사후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본세를 전액 면제해 줌으로써 관세 등 본세의 납부세액에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OOO (3)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관세감면을 승인하였다가 OOO세관장의 내부감사 및 관세청장의 유권해석 등의 과정을 거쳐 당초처분을 하였는바, OOO세관장의 내부감사 이전에 청구인 등은 이와 같은 물품에 대하여 수년간 동일한 방법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아왔던 점, 처분청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관세감면을 승인하였던 점, OOO세관장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관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던 점, 쟁점대행회사에 대한 당초처분 이후에도 다른 방법으로 간단히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청구인들의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이견으로 인한 견해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대행회사가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취한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가혹하다 할 것이고, 이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OOO

처분청주장

(1)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단서에서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세는 본세와는 별도의 세목으로서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독립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청구인들은 감면된 본세의 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하여 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당초처분에 따른 본세는 사후에 감면 승인으로 면제되어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가산세는 당초관세감면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부족세액을 징수함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서 최초 수입신고시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관세감면 승인의 효력은 관세 등 본세에 한하여 효력을 미칠 뿐이며 관세법령상 기 부과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바OOO, 사후감면에 따라 본세의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발생시점과 발생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착오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가산세는 세법해석상 이견으로 인한 견해 대립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에게 본세의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내지는 본세의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신고납부제도에 따라 청구인들의 감면신청을 처분청이 신고수리한 행위는 해당 감면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에 지나지 않고, 그 외 당초관세감면신청이 적정하다는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의 존재만으로 이를 처분청이 세법해석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OOO (4) 설령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이 때 납세의무자가 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관련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사항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직권심리)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9조 제3항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같은 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처분시 납세의무자 및 납부세액을 각 청구인별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OOO 외 43명”으로, 납부할 가산세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쟁점대행회사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밖에 달리 각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거나 처분청 게시판 등에 납세고지사항이 공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령에서 부족세액 등 징수시 납세의무자에게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교부, 송달 또는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쟁점대행회사에서 청구인들로 변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각 청구인들에게 각자의 세목 및 세액 등을 특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OOO 외 43명”으로, 납부세액을 각 청구인별 합계세액인 “OOO원”으로 일괄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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