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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13 2013고단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1. 22:00경 영주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남, 27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눈꺼풀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몇 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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