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30. 23:55경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중촌동 방향에서 용문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차량의 오른쪽 옆 면을 가해차량 왼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672,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중촌동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사고 장소 부근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