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127 (1988.11.01)
세목
상증
요 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82, 1985.09.14)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782, 1985.09.14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국적을 가진 재일교포(이하 갑이라 칭한다)가 다시 귀국하여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여 영주코자 하는바, 한국국적 취득 전에 상기빌딩을 신축코자 하나 외국인이라 곤란하므로 갑의 한국인 어머니(이하 을이라 칭한다) 명의로 집을 짓고 갑이 국적취득과 동시에 갑이 을의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되찾기로 하고 이 내용을 공증증서로 명의신탁계약을 갑ㆍ을간에 체결한 후 을의 사업자등록으로 건물을 신축 준공하였으나, 갑이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가져오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을이 사채를 조달하여 공사대금 일체를 지불하고 준공 후, 보존등기시 사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을은 보존등기시 명의신탁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갑의 출자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등기를 해 줄수가 없어 명의 신탁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준공 후 근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갑은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가져오지 못하였고, 사채치자지불이 제대로 안되어 근저당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