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미연이네 부속구이” 앞 도로에서 주차시킬 목적으로 차량을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후진 중인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을 후진시켜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후진시킨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