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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110 | 양도 | 1992-12-09
문서번호

재일01254-3110 (1992.12.09)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0년말부터 ○○시에 거주하면서 회사의 직장인으로 있던 중 1988년 6월경 회사에서 직장 조합아파트를 건설한다고하여 무주택자이었으므로 직장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바 있습니다.

○ 그후 1990년 회사를 1990년 11월 ○○시로 전출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금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입주 할수 없어 타인에게 양도 하고저 하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 세금이 적용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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