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0960 (2003.05.13)
세목
조특
요 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전환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인수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 제51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2000. 1. 10)
② 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③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신설)
○ 산업발전법 제14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다만,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취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4.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매각하는 자산의 매입
5.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의 매입
6.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7.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ㆍ회사정리ㆍ파산의 절차의 대행
8. 기업간 인수ㆍ합병등의 중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 ③ 생략
④ 구조조정대상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0.1.12>
1. 어음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이내에 1회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화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화의개시,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또는 파산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당해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기업과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4. 당해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가 그 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5. 영업양도ㆍ합병ㆍ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당해기업의 재무구조개전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하 ″구조조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