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의 익금귀속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 법인 | 2004-03-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2004.03.08)
요 지
결혼정보업 법인의 회원 등록비, 입회비가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반환의무 없는 경우 그 수입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결혼정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하는 등록비, 입회비가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활동비는 수입방법에 불구하고 용역제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등록비, 입회비 중 용역제공에 따른 활동비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