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861 (1992.11.12)
세목
양도
요 지
판매목적으로 주택 신축하여 양도시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97, 1991.11.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3497, 1991.11.1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도에 취득한 토지 위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관할세무서에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1.03월에 착공하여 1992.01월에 건물을 준공하였는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주택의 매매가 되지 않고 자금압박등으로 인하여 신축주택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때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종전부터 거주하던 ○○동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려고 할 경우 종전부터 거주하던 ○○동 주택에서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거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종전주택의 양도시 양도세 해당여부.
갑설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부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거주자의 주택이 아니므로 종전거주하던 ○○동 주택이 1세대1가구의 3년이상거주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때에는 비과세된다.
을설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판매할 때 건설업으로 과세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판매하지 않고 전부 임대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국내에 있는 주택에 해당되므로 종전거주하던 ○○동 구택이 1세대1가구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1세대다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