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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491
직무태만및유기 | 2016-11-08
본문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49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처 행정사무관 A

피소청인 : ○○처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7. 8.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실에서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당직근무를 수행할 경우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당직근무일인 20○○. 3. 24.(목) 당직실에 침입한 ○○시험준비생 B가 ○○과 사무실 열쇠를 달라고 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사무실 열쇠를 전달하였고,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세칙」에 의하면 숙직을 할 경우 2회(22시, 04시)에 걸쳐 순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시간과 횟수를 조정하여 같은 날 23:00~23:25경에 1회 순찰을 하고, 익일 오전 6:30~7:00(추정)에는 복도순찰만 한 비위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1항에 해당한다. 물론 소청인은 지난 1년여 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개전의 정이 큰 점 등이 인정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당직근무를 하였던 ○○처 당직실(투명 유리재질로 중하단부는 불투명하고 상부는 투명하여 평균 신장의 남자가 서 있을 경우 외부에서 확인 가능)은 ○○청사 ○○층 ○○과 사무실 내 위치하고 있었고, 소청인은 20○○. 3. 24.(당직일) 17시 35분 경 15층 ○○과 당직신고를 하였다. 당직신고 당시 회의테이블에는 ○○과 직원 등이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때 이미 B는 당직실 안에 있었고, 소청인이 당직실에 들어갈 때 소청인에게 인사를 하고 ○○과 사무실 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B의 자연스러운 태도, 누구도 제지하지 않는 상황, 당시 복장(슬리퍼 차림이었음), 특히 당직실 문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과 테이블이 바로 보이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직원 테이블에 앉아있었던 점, 그리고 아직 근무시간이었던 점 등을 보았을 때 소청인은 B가 직원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이후 소청인이 19시 10분에서 15분 경 사이에 화장실을 다녀오니 B가 당직실에 와 있었고, 당일 ○○과 직원 다수는 야근을 하고 있었으며 당직실은 이전에도 직원들이 물건 보관을 위해 들어오거나 당직실내 커피머신을 사용하기 위해 들어왔기에 B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였던 상황에서 B의 행동이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 B가 ○○과 사무실에 직원들이 여러 명 있는 상황에서 당직실에 와서 사무실 번호키가 안되니 열쇠를 좀 달라고 하여 소청인이 “누구세요”라고 물으니 ○○과 직원이라고 해서 같이 가자고 했더니 다른 직원 두 분과 같이 있으니 괜찮다고 했고, 소청인은 야근을 위해 식사를 하고 온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 특히 앞선 정황 및 당직근무 경험이 있어야 당직실에 열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 지속적으로 ○○과 내에 직원들이 있던 상황에서 B가 자연스럽게 당직실에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은 B는 당연히 ○○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사무실 열쇠를 전달하였으며 잠시 후 열쇠를 돌려받았던 것이다.

소청인은 20○○. 1. 19.에 임용되었고, 소청인은 임용 후 최초 당직 근무 시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전화착신, 순찰 등 당직근무 방법에 대해 여기저기 물어보고 당직근무를 수행하여왔다. 특히 순찰의 경우 당직근무일에 22시와 익일 04시에 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소청인은 당직 당일 22시와 24시 사이에 1회, 익일 보고시간인 08시 이전인 04시 이후부터 08시 사이에 1회 순찰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소청인은 당일 23시에서 23시 25분에 당직 순찰규칙에 의거하여 순찰을 하였고, 익일에는 06시 30분에서 07시까지 복도를 중심으로 순찰을 하였던 것이다(이 시간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미 사무실과 화장실 문을 열고 청소를 하시기에 사무실 안까지 살펴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 직원들의 순찰방법이라고 알고 있었고 당직보고서에 있는 기존 직원들의 순찰 시간을 참고하여 순찰을 하였다).

소청인은 20○○. 1. 19. ○○처 출범과 함께 신설된 부서에 민간출신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공직에 임용되어 공직 근무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하여 직원들을 모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지난 1년간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고 수행업무가 대통령지시사항 관련 정책홍보 우수사례 후보에 선정되는 등 업무실적이 뛰어난 점,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초기 소청인도 사고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공범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확산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적 고통과 대인기피증 현상으로 출근 후 퇴근까지 중식도 거른 채 사무실에서 업무만 수행하는 등 심적 고통을 심하게 겪었던 점, 부처에 누를 끼쳤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울 뿐인 점, 이 사건 견책처분은 임기제공무원인 소청인에게는 5~6개월 후 있을 차년도 계약 연장 시 계약이 안 될 수 있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소청인에게는 중징계 이상의 효과를 미친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처 출범과 함께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재직기간이 짧아 부처 전 직원들의 얼굴을 모두 알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 3. 24. 소청인이 당직신고를 위하여 당직실에 들어갔던 17:45경에 이미 사무실 침입자 B는 자연스럽게 당직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소청인이 B를 외부인이라고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점, 그리고 소청인이 B에게 ○○과 열쇠를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B이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의 직접적인 원인은 열쇠전달이 아니었던 점을 바탕으로 소청인은 자신에게 ‘견책’상당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소청인이 직원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인과 직원을 구분하기 쉽지 않았을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당직근무를 할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B에게 열쇠를 전달하여 준 사실이 있는 만큼 소청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나아가 「○○처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시행세칙」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당직근무자는 2회(22시, 04시)에 걸쳐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당직일지 및 순찰보고 등만을 바탕으로 23시 30분 경 및 익일 06시 30분경에 순찰을 한 사실과 관련, 비록 소청인이 당직 근무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변 동료들에게 문의하여 당직 근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 규정을 좀 더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음을 방증할 뿐이다.

다만 소청인이 당직 근무를 위해 당직실에 들어섰던 17:45경에 이미 B는 자연스럽게 당직실에 있었고(당직근무 시작시간은 18:00), 당직실에 있었던 다른 ○○과 직원들조차 B에 대해 어떠한 의심을 하지 않았던 가운데 소청인이 당일 당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에게만 B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은 입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소청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소청인이 당직근무를 한 날에 발생한 것이 아닌, 실제로는 20○○. 3. 26. 오후 10시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5시 경에 걸쳐 발생한 만큼 소청인이 20○○. 3. 24. B에게 열쇠를 전달하여준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또한 「○○처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시행세칙」에서 순찰근무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순찰근무 시간을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만 수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순찰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음에 있어, 관련자 각각 책임의 경중을 구분하여 징계처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B의 사무실 침입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의 당직근무자, 시험지가 유출된 PC담당자 등이 모두 불문경고 처분된 사실을 고려하면 B의 사무실 침입 및 시험지 유출 시도가 실패한 날의 당직자였던 소청인에게만 견책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과중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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