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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이 사건 편취금액에 비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요인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공범 H이 피해자 주식회사 KT와 합의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경우에도 보증보험제도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손실 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급전이 필요하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노트북 할부 구입과 결합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다음 노트북을 판매한 돈 중 일부만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들 및 공범들이 취득하는 범죄로서, 그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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