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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18 | 조특 | 1993-06-23
문서번호

부가46015-1018 (1993.06.23)

세목

조특

요 지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46015-380, 1993.04.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폐자재등을 재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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