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18 | 조특 | 1993-06-23
문서번호
부가46015-1018 (1993.06.23)
세목
조특
요 지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46015-380, 1993.04.01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폐자재등을 재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4조의3 【】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