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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손익을 차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02 | 법인 | 1997-11-21
문서번호

법인46012-3002 (1997.11.21)

세목

법인

요 지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회 신

1997.11.06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의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7.01.10 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기계장치 2대가 일부 멸실되어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보험금으로 복구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세무계상의 보험차익은 A자산은 차익이 발생하고 B자산은 차손이 발생한 경우 보험차익을 차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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