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022 | 상증 | 1994-07-22
문서번호
재삼46014-2022 (1994.07.2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1993년 4월 14일 별세. 상속원인 발생.
○ 1993년 10월 5일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89년 12월 21일에 두건의 재산을 저의 두 동생(상속인)에게 각기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증여된 것도 상속세에 합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부칙 제5조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