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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9-20 | 심판청구 | 2019-08-21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9-20

제목

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9-08-21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1. OOO세관장이 2018.1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OOO세관장이 2019.3.4. 청구법인에게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5.3.19.부터 2015.12.22.까지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31건으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국제통상산업부(MITI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이하 “OOO 발급기관”이라 한다)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Form AK, 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2.1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인 RVC(Regional Value Content,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7.3.8. OOO 발급기관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OOO 발급기관은 2017.9.5. 쟁점물품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발급기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자, 2018.7.8.부터 2018.7.14.까지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Form D[인도네시아 통상부가「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발급한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원산지증명서]와 검량보고서(Surveyor’s Report : 인도네시아 통상부장관 규칙에 의해 OOO의 수출을 관리하는 서류로 원광 채굴지가 인도네시아 주석산지인 Bangka로 기재되어 있다)는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원재료와 관련된 계약서․송품장․수입신고서 등은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9.18. OOO 발급기관․쟁점수출자․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는 취지의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2%)을 적용하여, 2018.12.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1.17.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3.4.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7조에서 “어느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에서 누적기준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정 서식이나 별도 형태의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아세안이 각 체결한 중국․인도․일본․뉴질랜드-호주 등과의 FTA에서도 한-아세안 FTA와 같이 누적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규정을 통해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한-아세안 FTA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관발급’형식을 채택하고 있고, 검증방식도 사안에 따라 직접검증이 가능하지만 1차적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체약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누적기준을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발급기관이 이를 판단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간접검증 과정에서도 재차 이를 인정하고 검증결과 역내산임을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수출자가 OOO 법령 및 발급기관의 처리절차에 따라 account sales․수입신고서․인보이스 등 당해 주석광의 구매 관련서류 및 입고서류․생산투입 및 재고서류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4조 제1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RVC기준 또는 4단위 세번변경(CTH, Change To Headings)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생산공정 중 제련 및 정련공정에서 원재료인 주석 광(HS 제2609호)이 고순도 OOO(HS 제8001호)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 RVC기준뿐만 아니라 CTH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는바, 쟁점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이 RVC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두 기준 중 적어도 하나의 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물품의 실질적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역내산이라는 OOO 발급기관의 검증결과에도 불구하고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현지조사시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 및 공정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검증과정에서 쟁점물품이 역내산임을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비록 쟁점원산지증명서의 발급행위 자체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큰 RVC의 산정근거에 대하여 무지하였거나 최소한의 확인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점, 원산지 상품의 확인 책임은 1차적으로 수입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에서 누적기준에 대한 입증서류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누적기준 인정에 대한 판단은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를 검증하는 OOO 발급기관에 있음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독단적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역내산임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 발급기관은 명확한 반대입장을 공식 서한 등으로 여러 차례 통보한 바 있으며, 한국 관세당국과 2017.7.27.부터 개최된 실무자 간 협의를 포함한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하여 Form D 및 Surveyor's Report를 누적기준을 충족하는 입증서류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협의는 양측간 FTA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협정상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서류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누적기준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가 애초에 양국이 합의한 FTA 공식 문서에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서류가 입증서류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 나가는 작업임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향후 양측의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와 같이 처분청조차도 한-아세안 FTA 누적기준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확립된 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OOO 발급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하나씩 확인하여 갔으므로 수출자가 송부하는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수입자가 모든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RVC 산정근거에 무지하였거나 최소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바,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 수입자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쟁점원산지증명서에 형식적 흠결이 있는지,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됨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왔고, 쟁점수출자는 OOO 발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을 한 점, OOO 발급기관은 두 번에 걸친 원산지 검증을 통해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역내산임을 확인한 점, 처분청의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쟁점물품이 역내산임을 주장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쟁점물품이 역내산임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에서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하여 왔고, 조세심판원도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18관84, 2019.1.31.)한 사례가 있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에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6관195, 2017.3.30. 등)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또한 발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원재료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하여 역내산임이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한-아세안 FTA에서 원산지 상품은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를 의미하고,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는 누적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바,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해당 원산지 증명서는 Form AK로 작성되어야 하나,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이 포함된 신뢰성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해당물품이 역내산임을 증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에게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7조 및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항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수입재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인바, 원산지증명서 외에 협정상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도 동 수입원재료의 원산지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처분청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예시로 한-아세안 FTA 협정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고 한-아세안 FTA 적용대상 상품과 동일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세안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Form D), WTO 협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Form A), 비특혜원산지증명서(Form B)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협정체약국산 원재료를 수출국산 원재료로 간주하는 ‘재료누적’ 방식을 적용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에 누적 규정을 적용하여 OOO 이외의 다른 한-아세안 FTA 협정국의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에 포함하여 쟁점물품의 RVC를 산정하였는바, 누적 규정을 적용하여 RVC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재료가 한-아세안 FTA 협정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임을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수출자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쟁점원재료의 상당량이 한-아세안 FTA 비협정국인 중국․호주․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수출자에게 쟁점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한 채 쟁점원재료 공급자의 시험성적서․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수출신고서․송품장, 쟁점수출자의 수입신고서․계약서․검량증명서․Form D의 원산지증명서 등 대체서류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서류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송품장․선하증권․시험성적서․수입신고서 등은 가격자료․운송서류․순도(중량)표시 및 물품 수입을 위한 신고서 등으로 그 작성 목적이 달라 해당 서류로는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그 발급주체 또한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서류에 기재된 원산지를 신뢰성 있는 원산지로 인정할 수 없었으며, 다만 일부 원재료에 대해 제출된 Form D와 검량증명서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은 RVC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TA 관세특례법 제32조에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을 적용한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적용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들의 신빙성과 진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OOO 발급기관과 수차례의 질의회신 과정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한-아세안 FTA에 따른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RVC 40% 이상 또는 CTH 기준’으로 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RVC 40%’를 선택하였는바, 처분청은 CTH 기준은 검토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CTH 기준 충족여부는 이 건 쟁점과 무관하다. 쟁점수출자는 RVC 산정시 비원산지 재료가격을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14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연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아세안 FTA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쟁점수출자의 연평균 FOB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수출된 모든 OOO의 RVC를 동일하게 산정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협정에 따라 쟁점원산지증명서 건별로 송품장․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FOB가격으로 RVC를 재산정한 결과, 쟁점물품의 RVC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47.85%보다 낮은 38~39%에 불과하여 RVC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하자있는 원산지증명서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 발급기관이 발급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OOO는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의 선물거래 방식을 통해 매일 가격이 변동되고, 환율 등 수많은 외생변수에 영향을 받으며, OOO의 가격변동은 필연적으로 쟁점물품의 생산가격과 선적항까지의 운송비 등을 합산한 FOB가격의 변동을 초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RVC 또한 변동되는 것은 당연한바, 쟁점물품 및 그 원재료가 거래된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OOO의 LME 가격이 계속해서 변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OOO의 LME 가격정보는 비전문가인 일반인들도 손쉽게 조달청, e-나라지표 등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1967년부터 금속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베트남 등 해외에 다수의 체인망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트레이딩 전문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인바, 실제 쟁점물품의 FOB가격의 하락세와 관계없이 RVC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이에 대해 어떠한 의문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나)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응당 수입물품이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및 협정이 요구하는 서류와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인 경우에 적법한 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은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적용받는 것이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 증빙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있다고 결정(조심 2015관82․257, 2016.6.7. 및 2015관224, 2016.12.19. 등)하였으며, 법원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하다고 판단(OOO고등법원 2015.7.23. 선고 2014누72905 판결)한 사례가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생산시기별․구성비율별로 변동성이 큰 RVC 결정기준을 근거로 특혜세율을 신청하였으면서도 그 산정근거에 대해 무지하였거나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시도 또는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등 최소한의 확인의무조차 행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 증빙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1차적인 원산지 상품 확인의무를 해태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철강․비철․기계․자동차 부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종합상사로 쟁점수출자로부터 OOO를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OOO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는데, 쟁점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은 “RVC 40~66.49%”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6.12.16.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OOO에 대하여 FTA 관세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자, 2017.3.8. OOO 발급기관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OOO 발급기관은 2017.9.5. 처분청에 검증요청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검증요청 물품에 대한 RVC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OOO 발급기관에 원재료를 원산지 상품으로 판단한 근거 및 증명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OOO 발급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2018.7.8.부터 2018.7.14.까지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쟁점수출자가 OOO의 원재료를 한-아세안 FTA 비당사자 및 아세안 외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처분청에게 쟁점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로 원재료 공급자의 시험성적서 등 아래 <표1>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OOO 발급기관과 협의한 결과 연번 1~6까지의 자료는 원산지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연번 7, 8의 “검량보고서” 및 “Form D”만을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자료로 인정하였다. <표1> 쟁점수출자 제출 원산지증빙서류 인정여부 (라) 한편, 한-아세안 FTA에서 공제법에 의한 RVC는 FOB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것을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인데, 쟁점수출자는 해당 수출물품의 실제 FOB가격이 아닌 연평균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것을 연평균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방식으로 RVC를 계산하였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매 건별 FOB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RVC는 38~39%임에도 쟁점수출자가 연평균 FOB가격을 기준으로 RVC를 47.85%로 산정하여 2015.4.20.부터 2016.3.22.까지 OOO 발급기관으로부터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표2> 쟁점수출자 및 한-아세안 FTA상 RVC 계산방법 비교 (마) OOO 국제통상산업부는 홈페이지에서 한-아세안 FTA 누적 규정을 설명하면서 한-아세안 FTA상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원재료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적절한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Such material is required to have an appropriate CO certificating its origin)”고 자국의 수출업체에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5.1. 관세청장에게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원산지기준 제7조(누적)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서류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명서(Form AK) 외에 동 협정상의 원산지 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도 원산지 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5.19. 처분청에게 누적 규정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시달하였다.<표3> 관세청장의 누적 규정 입증서류 범위 관련 시달내용 (사)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개정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관세청장은 2018.3.29. 산하세관장에게 시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운영 지침」(심사정책과-898호)에서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및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와 수출국 기관 등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와 원산지 조사에 따른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계약서․수출입신고서․송품장․선하증권․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쟁점원재료가 역내산임이 입증되고, 쟁점물품은 CTH기준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라 최종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협정상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원재료가 역내산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 점,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계약서․송품장․선하증권․시험성적서․수출입신고서 등은 원래 그 목적이 각각 계약체결․대금청구․운송․순도(중량)표시 및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를 위한 것이므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주체 또한 해당 거래의 당사자나 운송인 등으로 원산지 확인과 관련한 권한 있는 기관이 작성한 서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와 검량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RCV는 38~39%에 불과하여 RVC 40% 이상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은 “RVC”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CTH 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원산지증명서상 RVC 기준이 잘못된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하자있는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원산지증명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점, 처분청이 실시한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OOO 발급기관이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하였던 점, 당초 OOO 발급기관은 쟁점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등도 누적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 및 검량보고서만을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로 한 점, 이는 결국 RVC 계산을 위한 원재료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증빙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자로서 원산지상품 확인의무를 해태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귀책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 발급기관이 발급한 쟁점원산지증명서상 기재내용과 일치하게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는데, 현지조사 결과 원산지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점, 위 쟁점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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