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240 (2001.09.26)
세목
상증
요 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총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 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총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 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2) 붙임 질의회신문(재삼46014-99,1999.0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99, 1999.0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상속인(子)에게 금전을 무상대부하고, 상속인 외의 자(孫子)에게 부동산을 사전증여하여 할증과세된 경우에 있어서,
(질의1) 배우자상속공제액 한도액 계산시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과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할증과세된 증여세액 가산액을 포함한 산출세액” 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9-0…1 【배우자 상속공제】
②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포괄적인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이 재산적 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ㆍ공과금등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한도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총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 5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채무ㆍ공과금ㆍ금양임야 및 묘토의 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비율 - 상속개시 5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註) 1999.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10년이 적용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999. 12. 28 신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신설)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1999.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18, 2000.01.20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 로 인해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가산대상임
○ 국심2001서104,2001.04.03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니 직계비속(손자 등)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할증세액’ 분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삼46014-99,1999.0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