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1. 7. 15:4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B 창고 내에서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관리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도색 등과 같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분무용 콤프 레 셔, 라 카 스프레이 등을 갖추고 용적 5㎥ 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작업을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공업사 내부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작업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한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영업의 규모 및 배출시설의 규모가 크지 않다.
25년 전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