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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04 | 상증 | 1994-01-11
문서번호

재삼46014-104 (1994.01.11)

세목

상증

요 지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 신

1.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2.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이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상법 제418조에 의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 유상증자시 발행주식수의 20%를 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우선배정 할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였습니다. A법인의 종업원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리 사주조합을 결성 후 매월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저축금액 및 여유자금을 증권금융(주)에 예탁한 후 A법인의 유상증자시 동자금을 인출 신주청약을 할려고 합니다.

[질의]

(1) 신주를 인수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추정 주식의 귀가양수 또는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따른 배정포기분을 사주조합원이 인수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호동법시행령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배정시 증여의제에 따라 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구 주주에게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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