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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외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4-161 | 과세전적부심사 | 2016-04-25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4-161

제목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외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04-25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 소재 ○○○(이하 “○○○ 본사”라 한다)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10. 1. 25.부터 2014. 6. 24.까지 ○○○ 본사 및 ○○○(이하 “○○○ 자회사”라 하고, ○○○ 본사와 함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 외 ○○○건으로 ○○○ 및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4. 7. 14.부터 7. 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였고,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2014. 10. 31. 당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세액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 본사는 청구법인과 같은 ○○○그룹 계열사 및 전세계 다양한 고객들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면서 ①○○○ 본사가 매년 제품코드별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가격리스트(Price List)상의 가격(이하 “리스트가격”이라 한다)에 ②공통적으로 47%의 기본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이하 “기본할인가격”이라 한다)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③시장진입, 가격경쟁 등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할인이 필요한 경우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본할인율을 초과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이하 “특별할인가격”이라 한다)으로 이를 공급해오고 있는 바, 이는 자동차부품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가격결정관행이다. ○○○ 본사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①시장가격과 경쟁관계, 기업이윤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②상품구분(완성품 vs. 부품 등) 및 ③판매채널(○○○ 계열사, 차량제조업체, 제3자 거래 등)에 따라 차등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부품 업계의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이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서는 이처럼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통지세관장의 주장은 위법․부당하다. ㈏ 청구법인이 제품별 특성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출자와 거의 매 사안별로 거래량과 수입가격에 대한 조정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 본사와의 E-mail을 통해서 확인됨에도 ‘수출자가 수입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통지세관장의 주장은 부당하다. ㈐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국내 비특수관계사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의 수입가격보다 낮은 사례만을 들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청구법인이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도 있으며, 통지세관장이 청구법인과의 수입가격 비교대상으로 고려한 비특수관계사의 수입가격은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등에서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과의 직접적인 비교가격이 될 수 없다. ㈑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동질물품 중 일부 품목이 연도별로 가격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시장상황이나 경쟁사와의 가격경쟁, 고객요구 대응 등을 위해 일정 시기별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는 관련업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관행이다. ㈒ 쟁점물품의 할인율은 판매량, 생산그룹, 시장과 경쟁상황 및 고객의 역할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조로서 예를 들어, ○○○ 계열사는 기본할인율 47%를 적용 받고, 도구(Tool)와 진단장비의 최대 할인율은 20%이며, 완성품과 컴포넌트의 할인율은 자국기업은 43%, 외국기업은 41%이고, 큰 규모의 자동차제조업체에 대하여는 53%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제조업체는 축소된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이이며, 청구법인은 이처럼 리스트가격 대비 47% 초과 할인율을 적용받는 사유에 대해 ‘○○○본사에서 적용되는 할인구조에 대한 설명’ 자료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소명한 바 있음에도 통지세관장은 당해 설명자료의 작성시점이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부당하다. ⑵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이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통지세관장은 같은 법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의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하였는 바, 이는 과세가격을 통지세관장이 작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것이다. ㈏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을 주로 수입․판매하는 반면, 통지세관장이 제4방법 적용 및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주로 ‘건설장비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며, 거래량이나 거래형태에서도 청구법인과는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업체로는 부적합하다. ㈐ 수출자가 판매한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대체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 할인금액은 관세평가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처분청주장

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청구법인이 스스로 비교대상업체로 적정하다고 주장한 ㈜○○○나 ○○○㈜(재판매가격법), ㈜○○○(재판매가격법) 등은 모두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가격결정방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 거래가격과 관련한 일정한 가격결정 공식없이 단지 판매채널(○○○ 계열사, 차량제조업체, 제3자 거래 등)에 따라 최대 할인율만을 정해 놓고 ○○○ 본사가 대부분의 할인율을 임의로 책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가격결정방식이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 통상 수입가격은 독립거래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합의된 계약서가 작성되고,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이전가격정책(T/P Policy)이 존재하기 마련임에도 청구법인은 통지세관장의 수차례 자료제출 요청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다가 단지 특정 제품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는 E-mail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를 수입물품 전체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협상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제출한 E-mail 내용에서조차 ○○○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 최근 5년간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과 동일한 제품코드에 대하여 ○○○, ○○○ 등 국내 비특수관계사가 수입한 ○○○건의 수입단가를 비교한 결과, 전체 건수의 97% 이상이 이들 비특수관계사의 수입가격이 높았고, 청구법인의 수입가격 대비 110% 이상 높은 경우도 전체의 9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낮게 신고되었다는 반증이다. ㈑ 청구법인은 동일물품이 연도별로 현저하게 가격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 시장상황 및 경쟁사 가격 등 시장논리에 의하여 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품코드 ○○○의 경우 2010년 ○○○유로이던 수입단가가 2011년 ○○○유로로 전년대비 36%나 하락하였고, 제품코드 ○○○의 경우는 2010년 ○○○유로이던 것이 2011년 ○○○유로로 전년대비 40%에 이르는 가격 하락이 있었음에도 이를 단지 ○○○ 본사의 통상적인 가격조정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가격결정 사례이다. ㈒ 통지세관장은 리스트가격 대비 47% 초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된 약 ○○○여 건의 구체적인 할인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단지 시장논리에 따른 통상적인 가격조정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관계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본사에서 적용되는 할인구조에 대한 설명’ 등의 자료는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전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 작성시점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상호 합의된 문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⑵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 ㈎ 통지세관장은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당해 거래가격(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 바, ①국내 비특수관계자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2방법, ②동종․동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4방법, ③기타의 경우에는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 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하자는 없다. ㈏ 통지세관장이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중에도 ‘건설장비 부품’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하자보증 및 수리용 부품은 “수출자인 본사가 행하여야 할 하자보증 의무를 청구법인이 대신해 주면서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 받은 것”으로서 하자보증의 책임이 수출자에게 있는 경우의 하자보증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쟁점사항

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⑵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⑴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방법(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당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 합계세액 ○○○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⑵ 청구법인은 ①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 본사와의 상호 협의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 본사의 가격결정 구조 및 할인율은 시장상황 및 경쟁관계 등을 고려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해당하므로 ○○○ 본사와 청구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통지세관장의 주장은 부당하고, ②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통지세관장이 채택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작위적인 것으로 위법․부당하며,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해 통지세관장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청구법인과의 비교대상으로 부적합한 업체들이고, 하자보증 및 수리용 부품 수입시 적용된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다. ⑶ 통지세관장은 ①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 본사와 청구법인이 사전에 합의한 가격결정정책이 아닌 ○○○ 본사가 정해 놓은 할인율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국내 비특수관계자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의 가격보다 낮고, 기본할인율(47%)을 초과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가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39%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본사와 청구법인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②관세평가상 과세가격은 거래당사자간 전체 거래가 아닌 개별 수입신고건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결정되었으며,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되었고, 하자보증 및 수리용 부품 수입시 적용된 할인금액은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⑷ ○○○ 본사가 청구법인 및 ○○○ 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 본사 등 특수관계자와 사전에 합의한 이전가격정책(T/P Policy)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⑹ ○○○ 본사는 제품코드별로 가격리스트(Price List)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세계 계열사에 배포하고 있으며(“리스트가격”), 하자보증 및 수리용 부품 등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47%의 기본할인율을 적용하고(“기본할인가격”), 이와는 별도로 시장경쟁 등 필요시에는 구매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특별할인가격”)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⑺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청구법인과 국내 비특수관계자가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제품코드가 동일한 물품) ○○○건 중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비특수관계자의 수입가격보다 10% 이상 낮게 신고된 경우는 아래 <표-1>과 같이 ○○○건으로 약 91% 수준이다. <표-1>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자간 수입가격 비교구 분비특수관계자 수입가격 ÷ 청구법인 수입가격100% 미만100%∼109%110%∼199%200% 이상합계수입건수○○○○○○○○○○○○○○○비 율3%6%77%14%100% ⑻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 중 특별할인가격(리스트가격대비 47% 초과 할인가격)을 적용받은 경우는 아래 <표-2>와 같이 ○○○건으로 약 39% 수준이다. <표-2> 청구법인의 리스트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교수입가격 ÷ 리스트가격100∼53%52∼41%40∼31%30% 이하합계수입건수○○○○○○○○○○○○○○○비 율61%28%6%5%100% ⑼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출자와 청구법인간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제2방법, 제4방법 및 제6방법으로 구분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표-3> 통지세관장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구분과세가격 결정방법비고①동종․동질물품이 있는 경우국내 비특수관계사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제2방법②국내판매가격이 있는 경우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일반경비, 운임․보험료, 조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③하자보증․수리용 부품기본할인율(47%)이 적용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여 할인된 물품에 대하여는 차액 과세제6방법 ⑽ 통지세관장은 제4방법 적용을 위해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6조 규정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을 요청하였고, 통보받은 업체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제기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 ⑾「관세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제2호에서는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간접지급금액으로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⑿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ⅰ) 청구법인은 ○○○ 본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ⅱ) 통상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경우 본․지사간에 사전에 약정된 이전가격정책(T/P Policy)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의 단가는 일정한 가격결정 공식이 없고, ○○○ 본사가 판매채널(○○○그룹 계열사, 차량제조업체, 제3자 거래 등)에 따라 최대 할인율만을 정해 놓고 대부분의 할인율을 임의로 책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ⅲ) 국내 비특수관계사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10% 이상 낮게 신고된 경우가 91%에 달하는 점, (ⅳ) 시장진입 및 경쟁관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가격인 특별할인가격으로 수입된 비율이 전체 수입건수의 39%를 차지하는 점, (ⅴ)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의 연도별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⒀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제1방법)을 부인하는 경우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평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1999.4.9. 선고 98두6005 판결 외), 본 건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통지세관장은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당해 거래가격(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국내 비특수관계자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이 있는 경우에는「관세법」제31조(제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2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국내판매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4방법)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국내판매가격이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5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수출자의 생산원가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같은 법 제35조(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던 것이고, 이 경우에도 ○○○ 본사가 전세계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본할인가격(리스트가격에서 47% 할인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였는 바, 통지세관장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방법(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동류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통지세관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6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점, 청구법인은 통지세관장의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동류비율 산출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중에도 ‘자동차 부품’ 이외에 ‘건설장비 부품’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통지세관장의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동류비율 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하자보증 및 수리용 부품에 적용된 할인금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세법」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제2호에서는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간접지급금액’으로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당해 할인금이 “수출자인 본사가 행하여야 할 하자보증 의무를 청구법인이 대신해 주면서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 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따라서 쟁점물품에 적용된 할인금은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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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